멕시코 대통령 사무실 출범 정책 조치 생산 촉진
법령은'2013 -2018 국가 발전 계획'에서 일부 국가 목표를 제정했다. 그중'멕시코'와'글로벌 책임 멕시코'의 목표는 규칙을 확보하고 내부 시장의 경쟁성을 장려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경제발전의 현대화 정책을 강화하고 전략적 부문을 혁신하고 자유무역과 자본 유동 및 생산 일체화에 대한 책임을 다졌다.
'2013 -2018년 혁신발전 계획'에서는 성숙한 산업생산성을 추진하는 특히 방직품과 의류 등 지역 발전과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전략과 방침으로 기술과 혁신을 지원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물류효율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전문지식, 기능과 경쟁력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생산력은 산업의 의미에 대해 중대하게, 기업의 전환을 추진하여 가치사슬 통합, 산업 업그레이드 및 국제 시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령은 현재 국민 경제의 여러 부문이 모두 어느 정도 다르게 유해 무역행위로 인한 내부 시장의 충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그 원인이다
수입 상품
통관 서류 중 완세 가격은 실제 대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심각한 가치를 낮추어 원자재 가격에 저렴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제3자 허용 개발을 통해 101장, 개정, 상업 서류 위조 등의 방식이다.
법령은 예방과 타격 가치 과소평가 행위를 조성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런 행위는 일반 수입세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에 영향을 끼치고 민족공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자 수준이 낮아지면서 비정규경제성장 압력을 증폭시킨다.
법령은 특히 2008년 12월 24일 연방 관방일보 `일반 수출입 화물관세법 세율표 `를 개정할 때 방직품과 의상을 포함한 여러 경제부문의 점차적으로 관세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잉크경제부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26일, 2014년 8월 29일 그 부분에 대해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마지막 세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령은 방직품 증강과 의류 부문 조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관세 체감 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이 결의조항을 발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법령은 틀을 세우기 위해 추진을 촉진한다
방직물
과
복장
부처 생산력, 혁신 산업 정책을 통해 구두업 부문 경쟁력 강화, 연방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예방하고 수입 상품가치 저평가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둘째: 재정부와 경제부, 각자의 직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구두업 부문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이하 수단을 통과한다.
(1)생산 부문 프로젝트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편리하다.
(2) 혁신, 산업 변형과 가치 체인 통합 및 등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행동 효과를 증강시킨다;
(3)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와 직원 훈련, 기능 개발, 능력 인증 등 종합 계획
(4) 작성 및 실시 방법, 기술, 디자인 프로세스, 제품 차이화, 최대의 부가가치 만들기 지원
(5) 본국 브랜드가 목표 시장에 있는 제품의 위치와 마케팅 전략을 지지한다.
제3조: 재정부와 경제부는 각자의 직능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수입 상품을 타격하는 저가견관 행위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런 수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1)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예방, 측정 및 제재 저가 오픈 행위를 예방, 식별 통제 대상 상품을 식별
(2) 상품이 국경에 입국한 조작에 전문 벤처분석방법을 채택하여 심사의 정확률과 권위성을 높이다;
(3) 국제 기구 및 기타 국가의 위험 분석기구와 함께 관련 행동을 조화시킨다.
(4)대외무역법 및 그 조례에 따라 비관세 수입 감사와 제한 조치를 제정한다.
(5)세관법 제59조 4단이 지목한 ‘특정 부문 수출상 명록 ’에서 ‘특정 부문 ’을 규정하고 있다.
(6)세관은 상품가치에 대한 감시 통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납세 보증금 수취를 통한 형태로 가격과 예컨대 경보 가격 등을 추정한다.
제4조: 신청을 거쳐 경제부가 방직품과 조회 가능
의류 산업
협회는 관련 분야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제무역불공정무역행위나 보장조치 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제5조: 재정부와 경제부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일반 규정을 반포할 수 있는 본법령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실시된다.
제6조: 2008년 12월 24일 연방관일보 개정에서 발표한'일반 수출입 화물관세법 세율표'를 개정한 정령에서 과도 조항의 제5부분, 이후 2012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26일과 2014년 8월 29일 발표한 상관 수정.
수정된 후 최신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V. 본법령 제7조 BIS (마지막 납세 시간표)에 관해 2019년 1월 3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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